설치기사 부주의로 벽에 찍히고 페인트 까짐.
정수기 설치과정에서 3L정도 물을 빼는 중 기사 부주의로 중간 호수에서 물이 바닥으로 다 새서 물난리로 비싼 강화마루가 손상됨. 밑에 난방필름이 깔려있는데 하자 의심됨..
새로 맞춘 새수건을 바닥 닦는 걸레로 이용하며 난장판 된것 뒤치닥거리 함... 수건 10장사용..
지금 취소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취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픈도 안한 남의 새업장에서 조심성도 없이 난리를 쳐놓고 죄송하다고 하고 가면 그만인가요.. 뒷처리와 책임을 왜 제가 져야되는지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