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광파오븐렌지 도어유리 자파사고
 김정규
 2026-07-30  |    조회: 61
20260721_194453.jpg
제품구매날짜는 2025년2~3월경으로 기억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지났구요.

7.21일 화요일 저녁7시경 에어프라이기로 고구마를 굽던중 와장창 소리에 주방으로 가보니, 쿠쿠 광파오븐레인지의 도어유리가 사진과 같이 깨져 있었습니다.
당일 본사홈페이지를 통해 1:1문의를 사진과 함께 남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바로 as기사를 배정해 주더군요?
7.24일 금요일 제품을 수거해 간 후 7.30목요일인 오늘 as기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품결함으로 본인이 최대한 무상수리가 되게끔 했지만 본사에서 막았다. 유상으로 처리하라고 한다. 라고말이죠

​소비자기본법 및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폭발/파손된 것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 결함(자파 현상)'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식적인 조리 중 폭발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븐 유리가 굽는 도중 터지는 것은 단순 소모성 부품의 수명 다함이 아니라 자칫하면 큰사고나 화재로 이어질수도 있던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0 15:47:4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