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숙박권 구매했는데 예약가능한 날이 없습니다
 제진희
 2026-09-07  |    조회: 41
4/29홈쇼핑통해서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한 풀빌라 펜션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방송에서는 12월 15 일까지는 기간이 넉넉 하다고 편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구매했고. 최근에 남편이랑 휴가 계획을 잡던 중에 예약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전국에 7개 정도 되는 펜션 전부 다 마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측에 환불을 요청 했더니 취소 기간은 15일 이내로 끝났기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원해서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업체측에서 숙소 물량을 준비 하지 못해서 예약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위약금을 먹인다는 건가요?상담사는 미리 예약을 한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왜 미리 예약 하지 않았냐고 얘길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하려는 게 아니고 예약 가능한 날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아서 쓸 수가 없어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왜 예약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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