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대한통운 거래하지 마세요!!
 배근홍
 2012-03-07  |    조회: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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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성인 28살 남자 입니다.

저희 집은 대한통운 택배에 안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택배기사의 불친절함으로 대한통운에 연락하여서 기사를 바꾸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일로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일 입니다.

지인이 택배로 저번주 목요일 (3/1)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집에

금요일에 도착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있는 관계로... 기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글쎄...

자동응답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정말 황당해서....

그래서 집 식구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 다음날에 또 온다고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해보니... 또 자동응답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전화를 개통한건지....

그리고 월요일에도 또 온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반송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비를 두배나 물리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집에도 아무도 없었다고...

대한 통운... 도대체 왜 이런 기사를 씁니까??

똑같이 본사에게 전화를 해도..

이상한 말만 되풀이 합니다...



대한통운 이광희 택배 기사님... 일 똑바로 좀하시죠!!!!

핸드폰이라도 받던가!!!!!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택배기사분이 주문하신 제품을 배송한다고 해놓고 연락도 되지않고 지연시키더니 결국반송되어 택배비를 이중부담하게 되셔서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