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테넷카페의 성격이 단순히 개인사이트이라면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공동구매일경우 전소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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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테넷카페의 성격이 단순히 개인사이트이라면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공동구매일경우 전소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