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노동조합에서 단체로 라푸마 등산배낭을 구입하여 받았습니다.
집에 여러개가 있는 관계로 다른 물품과 교환을 원했으나 라푸마매장에서
단체로 구입한 물건은 교환 , 환불이 안됀다고 하네요.
노동조합에서 구입할때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을텐데
안됀다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현금으로 환불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원하는데도 말입니다..
꼭 원한다면 노조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댓글1
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의류에 대해서 교환요청을 했으니 불가하다고 하여 답답하시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 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