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횸쇼핑에서 구매하신 화장품을 이용하시니 얼굴이 가렵고 스리시어 반품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