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스포츠센터 이용시 명의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김영찬
 2012-03-07  |    조회: 568
안녕하세요,
제가 스포츠센터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할인대상이라 그 친구 이름으로 등록하여 한번 들어갔다가
센터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회원자격 박탈이라고,,
환불도 하나도 안해주더군요.
회원 자격 박탈이면 이용은 더 이상 못하더라도 환불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의도용에 의한 경우에 있어 환불은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해당업체 약관에 환불규정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해당 약관이 우선시 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