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 채널을 제공 하는 서비스에 가입했고요!이기본 채널에는 일반 케이블 방송에서 제공하는 채널들이고요!!그래서 한 1년쯤 보고 있는데 스포츠 내널 확장을 했다며,sbs espn등 채널이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서비스 좋아 졌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널이 않나오는 거에요!!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한시적인 이벤트였고 채널 상품에 가입해야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분명 가입당시 설치기사한테 물어 봤습니다. 스포츠 채널 다나오냐고 그러니 기사분이 아직은 다않나오는데 서비스 확장중이니까 좀있으면 나올거라 했었거든요!!그래서 상담원한테 얘기를 했고 상담원은 무조건 가입해야 볼수 있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볼수있다는 생각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거였더라구요!! 이번에는 가입당시 기본채널으로 제공되던 채널 마저도 이제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건 분명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계약 당시 채널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본사의 방침이나, 어떤 요건이 바뀌었다고 해도 최초에 계약은 유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럴거면 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소비자를 잡아두기 위한 명목으로 노예계약을 하는 건가요?이건 분명 불공정 거래 뿐만 아니라 본사의 횡포이며 계약위반이며 소비자를 농락하는 행위 아닙니까?소비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면 않되죠.이익만 추구하며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업체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