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3월2일글을올렸습니다,,헌데,,
담당자분의,말씀은(답변은),,,,,,,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온풍기의 계속되는 하자로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답변은해주었으나,,,연락도없고,
제가할수있는부분은무엇인가요,,,?
소비자고발쎈터에서,,하시는일은무었인가요,,?
위닉스본사를,,소비자고발쎈터에서,,할수있는부분은무엇인지궁금합니다,,소비자가할수없는일을해결해주는곳이아닌가요,,,도움을요청했는데,,답변이,,애매모호합니다,,,
양쪽(위닉스와소비자고발쎈터),에서는,아무연락이없는데,,분류란에보면은,,(처리)로되어있는데,,
무엇이,,,,,처리,,,,가되었나요,,??????
묻고싶습니다,,정확히 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다읽어다는뜻인지,,교환을하게해주었다든지,,환불을해주었다든지,,이런부분이해결이되어야,,
처리라는내용이,,맞지않을까요,,,다시한번답변을해주심,,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연락처,,이메일,,주소,성명,을,기재할때는,,소비자고발쎈터에서,,의뢰인에게,,확실한답변을
주기위함이아닌가싶습니다,,,의뢰인들은,,정확한,,법적절차라듣지,,방법을몰라서,,소비자고발쎈터에
고발하는줄압니다,,,,,죄송합니다,,,,답답한,마음에,,이렇게푸념아닌푸념을늘어놓았네요,,
위닉스본사하고는,,말이안통합니다,,,,녹취내용을,,이메일로,,보내달라고해도,,,보내지도않고,,,
물건만,,3월6일택배로보내왔네요,,참고로,,2월22일본사로써비스보낸온풍기가,13일만에도착했네요,,, 댓글1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인입되는 제보에 대해 당사 편집국에 확인을 거쳐 제보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인입되는 제보에 대해 답변, 중재, 기사보도 등을 통해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처리'로의 변경은 제보자님의 상황에 대한 해결됨을 통해 변경됨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접수된 제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답변안내나 업체 해당내용 전달등 1차적 조치가 되었을때 변경되는 부분이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제품하자에 대해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교환,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