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전기장판 불이났어요
 황인영
 2012-03-09  |    조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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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글입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나서 아이가 1도 화상을 입고 집에 불이날뻔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화가나는 상태에서

판매한곳은 공장으로 전화하라고 미루고

전기장판 공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쨌든 라텍스 올려놓은것은 저희 과실이라며
망가진 전기장판만 환불해줄테니 보내랍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