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피해보상
 권순웅
 2012-03-10  |    조회: 415
인수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내용확인이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