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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엘지유플러스인터넷해지피해사항
 이정국
 2012-04-10  |    조회: 814
안녕하세요 저는 엘지유플러스인터넷과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두달전 엘지유플러스인터넷과 인터넷전화기를 해지하고 에스케이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엘지유플러스인터넷요금이 자동으로 인출되고 있읍니다 너무억울하고 원통해서 글을 올림니다 엘지유플러스상담원과 몇차례에 걸처 통화를 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빠른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기존인터넷.전화해지후 타사로 전환하셨는데 계속하여 요금청구가 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