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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최문건
 2012-04-13  |    조회: 79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올해 1월말 LG에서 SK로 인터넷을 바꾸고 나서 사용을 하는데 계속 인터넷이 끊김현상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다 2일전부터 아예 인터넷이 되지가 않아서 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후 인터넷 불량문제라는건 인정을 했고 제가 직장인이다보니 평일 낮은 회사에 있으니 평일저녁이나

주말 오전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 고객의 불편은 뒤로하고 지들 바빠서 지들시간에

제가 A/S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말뿐이고 한달에 3번이상 인터넷이 안될때 위약금 없이 해지해야된다는 말뿐입니다.

도대체 이런 규약이 있기나 한건지, 다들 직장 생활하면서 한달에 3번이나 고장이 낫다고 해도 A/S 처리 받는게

힘든 실정인데 무슨 고장이 한달에 3번이나 나는게 말이되는지!!

수시로 인터넷은 끊기고 이제는 아예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야되나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퇴근하고 밥한끼 먹고 또 PC방 까지 가야되는 이런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들 맘대로 해버리는 SK브로드밴드 해지하고 싶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사용 불편으로 A/S요청했는데 업체시간에 맞춰서 방문한다고 하여 해지요청하셨는데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