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자 노송가구의 환불에 대한 글을 게제하였다. 담담자의 답변인즉 -공정거리위원회 고시 : 쇼파의 불량( 재료의 변책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으로 기재를 하였다. - 그리고 개인의 사용상 불편함으로 교환을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쇼파는 장식으로 놓는것인가? - 편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구매를 한것이다. 헌데 카우치 부근은 다시 말하지만 앉아 있을수가 없다, 2-3시간 않아 있으며 허리와 엉치뼈가 쏙 빠지득 아 프다, 그런데도 쇼파의 하자가 아니고 개인의 불편함을 논할수 있겠는가. 제말이 의심스러우면 배달 기사를 보내지말고 고위직 직원이나 담당자가 앉아서 2-3시간 있어보라 ... 노송측에서는 다시한번 제고해주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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