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에어백이 안터지더군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 문의를 하니 조사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에어백 전개 조건이 맞질 않는다고 하네요
에어백 장착해서 가격 업 시켜서 팔때는 언제고 정작 사고가 나서 안터지는걸 왜 설치해서 판매를 하냐고요.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무조건 에어백 터질 전개 조건이 아니라고하는데 에어백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차는 아직 1년도 안된 차 입니다. 댓글2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해당차량의 에어백이 작동치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어백 전개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며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