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경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통신에 가입되었습니다
의무약정 3년이라 알고 있었고 제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이쯤되면 해지해서 다른 이동사로 옮겨도 되겠다 문의를했더니
의무약정기간이 4년이라네요. 듣느니 첨인 소리고
만기일이 2012년 9월14일이 4년째 되는 날인데 위약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의무약정기간이 있는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내는거지만
남은기간만큼의 위약금이 계산되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구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만큼 위약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는거 아닌가요?
반신반의로 문의햇던건데 너무 황당하고 계약기간또한 난 3년으로 설명을 들엇는데
왜 4년이 되었는지 계약서좀 보자고 했더니 본인이 내방해달랍니다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안해주고 무조건 안됩니다. 민원은 내지 말아달라고 시간만
계속 끌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도 해지를 방해하는거로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납은기간 인터넷 요금보다 위약금이 더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