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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G u+ LTE폰을 통화품질및 데이터통신이상으로 개통취소를 하고싶은데 안해줍니다
 강태일
 2011-12-12  |    조회: 799
본인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퇴근 길 제가 차 있는데까지 태워줘서 두번정도 만나며 알게된 대리기사분이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핸
드폰 가게인 줄 모르고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엔젤 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약속장소로 가고 있을때 차가 이상이 있어서 카센터에 맞겨놓구 엔젤정보 통신에 다시 이동하여 그 기사분을 만났습니다. 그 기사분은 엔젤 정보 통신 사장님을 소개 시켜주었고 그 사장은 대리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명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줄 알았지만 핸드폰 자체에 있는 기능이었다는 걸 속았구요 불법이냐고 물었더니 합법이라고 하더군요

기기를 꺼내놓구 하나는 엄마폰 하나는 새끼폰 하며 lgu+옵티머스기기와 공폰인 중고폰기기인 두대를 구입해야 가능하다며 설명을 하였고 남들보다 콜을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여 저를 혹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폰4와 가입 한지 얼마 안돼는 겔럭시s1핸드폰이 있어 한달에 통신비만 14만원넘게 나온다고 누누이 말 했는데 사장왈 걱정할 필요가 없다군요 삼성서비스센터가서 거짓말로 사용중인 아무 이상없는 겔럭시s1핸드폰에 이상이 있다고 6번만 가면 환급 받을 수 있다군요

그게 어디 쉬운 일 이겠습니까! 했는데 걱정 말라구 하더군요 6번금방이다 열변을 한면서 아무문제가 돼지 않는다군요 이 좋은 걸 다른 대리기사가 모를 때 해야 된다구 하면서 이말을 재차 강조 했습니다.

거기서 네명이 저 혼자한테 그렇게 애기하는데...저는 콜을 많이 잡을 수 있다기에 사인도 하구 lgu+옵티머스 가입하고 중고폰 현금서비스를 받아 25만원에 샀지만 차도 고장나고 해서 분별력이 없었던 때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밤10시 넘어서야 구입한 두대의 핸드폰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베터리 소모가 왜 이렇게나 빠른지 전화를 걸면 발신음이 끊기는 현상과 음성통화하면 통화품질이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더군요 화면켜기 끄기 버튼도 가로 상단에 있어 불편하구
광주를 조금만 벗어나도 LTE가 아니고 일반 3G로 작동을 하면서 인터넷도 안되고 끊겼습니다!!!
전에 비해 매출도 더 줄었고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중고폰은 위로 올리는 터치가 안되고 서비스센터 6번은 어떻게 가나 한달에 핸드폰세만 25만원을 어떻게 감당하나~ 아~ 속았구나 다음 날 개통취소 하러 갔는데 핸드폰 불량률이 10대에 2대정도는 불량이다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교체 해 주겠다는 군요.

중고폰만 환불 가능하고 하루만 더 사용 해 보면 콜도 많이 잡고 좋아 질 꺼라고 사장이 말 합니다.
하루를 더 사용 해봐도 똑같고 하루 빨리 개통철회를 해야 겠다는 맘만 확고 해 졌습니다.

알고보니 LTE요금제는 데이터무제한도 아닌데 설명이나 기타안내도 없이 판매하였고 가입신청서 작성시 신분증을 주라고 하더니 주소와 싸인 만 하게 하였고
가입신청시 작성한 서류는 하나도 돌려받지 못 했고 통화이상 및 인터넷통신불량으로 인해 개통취소를 하려고 방문하였더니 면박만 주고 개통취소 절대 안되고 교환만 된다고 하였으나 저는 교환이 아닌 개통취소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입신청서를 보니 설명도 안한 부가서비스 LTE스마트팩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비 및 채권료, 유심카드비까지 아무런 안내없이 익월청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할부가 30개월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되는 LTE도 아니고 통화품질도 이상하고 임의 작성한 가입신청서로 인해 일상업무를 보지못하고 시간 및 생활에 피해가 오고 있으니 개통취소를 할수있게 도와 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처음 들은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통화품질도 좋지않아 정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