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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불충분으로 피해
 유은경
 2012-07-02  |    조회: 755
혹시 몸이 아파서 큰돈 들어갈지 몰라서 보험을 든건데...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방안도 없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손해볼거 없단식으로 나오는 행동!!
사과와 100%환급을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험관련하여 부족한 설명으로 큰 피해를 보시게 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