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면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폐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내 설치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지못하고
상처만 남았습니다.
하여 sm3차종이며 해당 회사에 의뢰하였으나 감지센서에 적합하지않아 터지지않았다고만 합니다.
의료사고나 자동차사고에 관한 내용은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은 그저 손 놓고 대꾸도 할수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에어백이 터져 수리비가 엄청나왔다고하는데 전 정면 충돌이지만 터지지 않아 보상으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2
운행하시는 차량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정말 당혹스러우셨겟습니다. 에어백은 약 30km이내의 속도로 충돌한 사고, 후방 추돌이나 충돌, 측면 충돌, 사면(비스듬히) 충돌이나 추돌, 전복 사고인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상황 및 사고 지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자동차 제작사에는 해당 차량의 자기진단장치의 확인을 통해 충돌시의 충돌 값 입력 여부 등 에어백 전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