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세상 어느 가맹점주가 전화번호 안내 114를 통해 홍보하는데 비용이 3십만원대라면 홍보를 하겠습니까 근데 정작 kt114전화번호 안내가 아닌 회사명을 앞에 KT붙히고 뒤에 N을 붙여 그럴듯하게 기만영업을 하는 지 하도 억울해 KT하고 KT 114에 질의하였드니 KT,와 무관한 회사며 저의회사에 민원을 올리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고발회사 강릉시 용강동 60-1 서KT 강릉지사3층 케이티엔 강릉지점 전화 652-5114 담당 박**입니다 댓글1
통신사를 사칭하여 광고계약을 하여 부당요금을 무단 인출해간 업체로인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