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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여행상품고발
 전길영
 2012-07-04  |    조회: 476
저는 (주) 투어랑이라는 여행사 전화번호 1661-6326 에서 실시하는 제주도 무료여행권 추천으로 2박3일간 2년안에 날짜를 정해서 가는 걸로 당첨이 되었으나 전화결과 일인당 66,000원씩을 내야 된다고 해서 지불을 하고 전화 확인을 하니 또 말이 틀립니다. 66,000원외에 관광지 선택에 의무적으로 지불할 돈 1인당 25,000원 짜리 상품 1개씩 더 돈을 내라하기에 그래도 싼편이라 가기로 하고 그후 얼마가 지나 가는 날짜를 정하려고 전화를 하니 7월달에나 접수를 받아 9월부터 가는걸로 하라고 해서 7월 4일 통화를 하니 또 추가 금액(유류세. 팬션 4인 이용료 등이 있어, 취소하려 하였으나 취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를 못하게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여행권이라고 안내받은 상품이 계속해서 이용요금을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