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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소액결재 사기
 이성일
 2012-07-05  |    조회: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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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신사는 KT이고 5월 이용요금을 확인해보니 과다해서 인터넷에서 조회 결과 첨부와 같이 저도 모르는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KT 114에 김** 상담사와 통화하였으나 해당 업체와 연결해준다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사기꾼들과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연결이 필요없다고 하고 소비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업체가 앞으로 이런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의 금전적인 손해 보상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