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T Wibro 이용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가입하여 꾸준히 사용중인 상태인데요..
7월부터 갑자기 에그가 잘 작동이 되지않아 확인해보니..
회사요청에 따라 KT에서 Wibro 차단서비스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Wibro 가입당시에는 그런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 약관상에도 그런내용이 전혀없었는데..
단지 회사에서 요청온거라 KT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만 하네요
상품팔때는 약정까지 걸어서 팔아먹구선 고객에겐 아무런 대처방안도 없이 차단해버리면
고객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가요?
해약을 할려구 하니 위약금 물어내라는 얘기뿐이구요
2년동안 쓰지도 못하는거 매달 요금만 갖다 받치라는 식인데요..
이건 소비자를 철저하게 우롱하는 행위 아닌가요??
제가 가입당시 받아놓은 약관을 첨부합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