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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녹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최윤정
 2012-07-09  |    조회: 403
서울시 마포구 중동****있는 성산마트 (02-376-****)에서 어제 오후4시경에 메가톤이라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에 마트 안에서 개봉을 하였고 한 입 베어 물려고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거의 녹아서 물컹한 겁니다.
그래서 마켓 직원에서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건 손님들이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서 녹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환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은 아이스크림을 팔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산마트에 경고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마트에서 녹은 빙과류를 팔고있으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