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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아이의 실수로 스마트폰 어플게임 소액결제 신고합니다
 권영일
 2012-07-09  |    조회: 540
NEXON 코리아 메이플스토리 라이브 프리미엄 게임은 어플다운후 누구나 2-3번 클릭만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저희 아이가 어플다운받고 몇번클릭하여 5000원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아이는 이제 만6세의 한글을 모르는 아이이며 그림만 보고 다운을 받았으며 그림을 보고 클릭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고객센터 1588-6827을 어렵게 알아 전화해본 결과 이게임은 다른게임과 달라 다운받고 결제된거에 대해선 자기내 회사에서도 시스템이 미비한점을 알지만 절대 결제 환불같은건 해줄수없다고합니다
이게임이 유명하고 어린이들 및 기타 성인들에게도 잘알려져잇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법적인 망을피해 이런식의 상술로 누구나에게서 돈뜻어 내는 파렴치한 게임을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