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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장되는 줄 알았더니 병원비 800만원에 보험금 달랑 5만원...설계사만 믿고 가입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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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장되는 줄 알았더니 병원비 800만원에 보험금 달랑 5만원...설계사만 믿고 가입하면 낭패
소비자가 불완전판매 입증해야 구제...약관 확인해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10.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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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018년 11월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에 가입했다. 박 씨는 보험 가입 2년 후인 올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지난 5월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박 씨가 보험가입 전 치과치료 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 씨는 “치아보험 가입 시 치아뿌리가 온전하면 보험금 지급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가입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가입 전 치료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들먹이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며 황당해 했다.

# 서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보험사로부터 수술비에 턱없이 부족한 보험금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지난 2019년 1월 지인인 설계사를 통해 삼성생명의 간편가입보장성보험 갱신형 무배당 상품에 가입했으며, 이후 31개월 이상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이 씨의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이상 증상에 따른 재수술과 입원치료를 진행한 끝에 치료비로 800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이후 보험사측에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 씨의 어머니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약 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씨는 “가입 당시 실손의료비 보장이 된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지금 와서 보장항목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억울해 했다.

#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2017년 3월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빅플러스저축보험 적립형에 가입했다. 당시 자영업을 하고 있던 정 씨는 직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정 씨는 설계사로부터 매달 5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하면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중도 인출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정 씨는 “보험 가입 후 뜻하지 않게 가게 영업을 조기에 종료하게 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중도해지로 인한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최근에야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는 13년 만기납입을 하여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부랴부랴 보험을 해지했다. 결국 가입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200만 원가량의 불필요한 보험료만 납부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당초 안내 받은 내용과 실제 보장 내용이 다른 점을 뒤늦게 알고 금전적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액이나 보장 내용이 당초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들은 설계사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보험 판매 과정에서 고의로 보장 항목을 과장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독소조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불완전판매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 상품의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실제로 보험 상품의 구조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설계사만 믿고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 상당수다.

때문에 보험 가입 전 설계사로부터 다양한 혜택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액이 예상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보장 항목이 달라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보험 계약 과정에서 설계사 등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다면 설계사 오안내에 따른 민원 사례 대부분이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직접 사인을 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설계사의 과실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보장 내용이 다른 경우를 겪게 되도 소비자가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의 이야기를 녹취하거나 그와 별개로 약관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박 씨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 가입 이전에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치료를 사실이 있었고 발치 등 예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례로 원칙대로라면 해당 보험에 대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진행됐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 당시 설계사와 계약자간에 상품 판매 절차에서 설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인정돼, 추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거쳐 현재는 지급이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 자체가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장이 되는 실손보험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역시 가입 당시 이 같은 상품의 특징을 충분하게 인지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는 실손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보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관련 서류 자필서명이나 해피콜을 확인한 결과 판매 과정에서 설계사의 실수 등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고객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해당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의 경우 총 11회에 걸쳐 약 2100만 원가량을 중도 인출했다”며 “이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면서 가입 당시 공시이율기준으로 만기시점에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콜센터 상담사가 중도 인출 시 적립금 감소에 따른 해약환급금 축소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소비자 역시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민원을 취하하고 해약을 진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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