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남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12일 11번가에서 휴대용 손소독제 5개를 약 8000원에 구매했다. 배송 받은 손소독제의 유통기한은 모두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품이었다. 판매자에게 무상 교환을 요구했으나 “상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왕복 배송비 6000원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한 씨는 “유통기한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품인줄 알았으면 소량만 구매했을 거다. 사전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라고 안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다.
온라인몰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고 있어 표시 점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은 온라인 판매 시 유통기한, 사용기한을 고지해야 하나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전 안내 없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배송 받았다는 피해가 대부분이다. 반품을 받고 싶어도 '단순 변심'으로 배송비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온라인몰은 '유통기한 임박' 등 문구를 강제할 순 없지만 중개 플랫폼으로서 입점 판매자들에게 유통기한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온라인몰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을 구매했으나 무상 교환이나 반품을 거절당했다는 피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폭 할인된 가격이라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이었다” “1+1 행사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본품과 증정품 모두 유통기한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품이 배송돼 무상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아용 주스 48개입을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7일 남은 제품이었다. 업체에 항의하니 피해본 것 없지 않느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등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현재 식품, 가공식품, 화장품 등은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하다는 게 기준이 모호한 데다 이 내용을 법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 보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11번가, 네이버쇼핑 측은 ‘유통기한 임박’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안내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다면 대부분 무상반품을 진행하고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현재 유통기한 임박 상품 판매에 관한 고지가 법적 의무는 아니라 문제가 없고 유통기한 임박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며 “소비자가 무상반품을 원할 경우 중개업자 입장에서 무상 환불이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1번가 관계자는 “문제되진 않지만 고객이 반품을 요청할 경우 도의적으로 무상 처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각 업체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라고 해도 특별한 고지 없이 판매해도 문제없기 때문에 무상반품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름철 등 식품 사고가 빈번한 시기에 판매자에게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라는 사전 안내 진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사인 지마켓글로벌 관계자는 “반품비 등 추가 비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반품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티몬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 문제되지 않으나 안내하도록 판매자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만일 상품페이지에 명시된 기간과 실제 유통기한이 다를 경우는 판매자 귀책사유로 무상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특히나 식품은 품목 특성상 제품이 수시 입출고되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일일이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름철의 경우 판매자에게 임박 상품 판매 안내를 권장하고 있지만 임박 상품 고지가 없다고 해서 무상 반품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