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재 한 아파트에 지난 2023년 10월 입주한 구 모(여)씨는 최근 욕조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구 씨는 욕조 한쪽 면이 길게 금 간 것을 확인하고 고장 난 문과 함께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다. 시공사에서는 문은 수리해 주겠으나 욕조에 금 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구 씨는 "10년 이상 쓰는 욕조가 3년도 안 돼 균열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도 시공사가 수리를 거부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욕조가 포함되는 '위생기구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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