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후 벽걸이 TV를 설치하려고 보니 액정 하단이 깨져 화면 일부가 먹통이 된 상태였다. 김 씨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이사업체는 이날 약 1시간30분 정도 대기 시간이 발생했다며 오히려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 대기 비용을 TV 파손 보상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한 뒤 남은 이사비를 청구했다.
김 씨는 "TV 파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비닐봉지 담은 이삿짐도 정리하지 않고 대충 쌓아둔 채 그냥 가버렸다"며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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