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식품도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는 것이 보편화된 가운데 불량 과일을 배송하고도 환불을 거부한 업체가 있어 소비자 원성을 샀다.
경기도에 사는 민 모씨는 지난 5월 말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멜론을 구매했다. 민 씨는 배송 받은 제품을 그물망 겉싸개가 포장된 상태 그대로 냉장 보관했다. 4~5일 후 포장을 개봉하자 멜론 겉면에는 이미 검은 곰팡이가 광범위하게 피어 있었으며 과육도 부패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후숙과일인 멜론 특성상 단 며칠간 냉장 보관만으로 내부 전체가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것은 발송 전 혹은 배송 과정에서 이미 부패가 진행된 불량 상품이었을 거라는 게 민 씨 주장이다. 그는 썩은 멜론 사진을 발송하며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수령 즉시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해 변질된 것"이라며 소비자의 보관 부주의를 탓했다.
민 씨는 "구매 상세페이지나 상품 수령 시점 어디에서도 '박스와 포장을 즉시 개봉해 통풍 보관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제품 결함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체 적립금 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멋대로 합의안을 제시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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