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유 모(여)씨도 최근 온라인몰 입점업체에서 구매한 한우 1등급 국거리를 받아보고 경악했다.
구매한 소고기 600g 중 작은 부스러기와 근막, 비계 등을 제거하고 나니 실제 먹을 수 있는 양은 430g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당일 작업하는 부위에 따라 지방 함량이 다를 수 있어 상품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유 씨는 "아무리 혼합육이라 해도 1등급 한우 국거리 600g을 샀는데 이물질을 제거하니 430g밖에 남지 않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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