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구매한 케이크를 먹던 중 파리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케이크 위에 토핑으로 올린 과일을 집자 그 밑에 온전한 상태의 파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소비자는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곽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20년 전 미납 소액결제 갚아?...느닷없는 채권 추심, 소비자 부글부글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닭 깃털 그대로 튀겨진채 배달...환불도 거부 오픈마켓서 주문한 복숭아 한 상자, 3분의 1이 곰팡이 피고 썩어 폐기 수준 도미노피자, 무신사 손잡고 ‘무진장 슈림프 스테이크 피자’ 출시...행운 상품권·할인쿠폰 이벤트 [ㄱㄱㄷ 의정 Pick] 장한별·김창식·양경석 의원 등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포스코그룹, 5300개 2·3차 협력사까지 '상생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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