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씨에 따르면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한 복숭아가 지난 11일 오전 배송됐다. 당일 오후 제품을 확인하니 전체 3분의 1가량이 이미 곰팡이가 피고 썩어 있는 상태였다. 서 씨는 업체에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불가하다'라고 거부했다.
서 씨는 “곰팡이 피고 상처 난 복숭아는 환불해 줘야 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 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숭아 같은 신선식품은 해석에 따라 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정상 제품에 해당할 때의 이야기다. 애초에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반품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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