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운동복 브랜드의 남성용 여름 팬츠를 구매해 착용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보풀이 심하게 발생했지만 업체가 착용에 따른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달 해당 제품을 처음 구매해 착용한 뒤 보풀이 심하게 생겼지만 관리 문제로 생각해 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 역시 중성세제를 사용해 손세탁한 뒤 뒤집어서 건조하는 등 권장 세탁 방법을 지켰지만 한 달이 되기 전에 동일한 부위에 보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같은 제품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면 원단 불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착용 전에는 원단에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업체는 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풀이라며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는 봉제 불량과 원단 불량(제직 불량, 세탁 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 불량, 치수 부정확, 표시사항 미흡, 소재 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 사고 등이 확인될 경우 우선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교환도 어려울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심의기관에 심사를 직접 신청해 제품 하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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