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유명 치킨 브랜드에서 순살치킨을 주문해 먹던 중 유독 딱딱한 조각이 많아 확인해 보니 살코기 없이 튀김옷과 껍질만 있는 조각이 여러 개였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순살치킨을 주문했는데 절반 정도가 딱딱한 튀김덩어리와 껍질뿐이었다"며 "돈만 낭비한 느낌"이라고 실망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함량·용량·중량·개수가 부족하거나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이물 혼입 등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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