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 거주하는 송 모(여)씨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가정용 보일러 외부 철판에 불이 붙은 듯한 탄 흔적이 생기고 일부가 녹아내리자 제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씨는 "외부 철판이 녹을 정도로 탄 흔적이 발생한 것이 정상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또는 표시상 등 결함으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나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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