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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U+, 인터넷 장애 배상기준 1시간→2시간…"탐지 장비 포함 등 약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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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U+, 인터넷 장애 배상기준 1시간→2시간…"탐지 장비 포함 등 약관 정비"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6.08.14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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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DDoS 보안서비스 자체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연속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상으로 변경한다. LG유플러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불리해진 약관개정이다. 

배상 기준은 SK브로드밴드(대표 김성수)와 같아졌다. 3시간 이상인 KT(대표 박윤영)보다는 여전히 1시간 짧다.

LG유플러스는 KT, SK브로드밴드와 달리 월 누적 장애시간에 따른 별도 배상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에 비해 불리하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DDoS 보안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DDoS 보안서비스는 기업 인터넷 회선에 대량의 DDoS 트래픽이 유입됐을 때 이를 탐지하고 차단해 정상 트래픽만 전달하는 서비스다. 손해배상 조항은 통신사의 보안설비 이상으로 탐지·모니터링·방어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귀책사유로 DDoS 보안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연속 1시간 이상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에는 DDoS 공격을 방어·대응하는 핵심 장비의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서비스 장애를 판단했으나, 개정 약관에는 예방·탐지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도 배상 범위에 포함했다”며 “탐지 장비가 전국망에 구축돼 있어 전국 단위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장애시간 기준을 2시간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통신 3사는 회사 귀책으로 DDoS 보안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장애시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연속 장애시간 기준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2시간, KT가 3시간이다.

월 누적 장애시간 기준은 차이가 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개별 장애가 연속시간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배상한다.

반면 LG유플러스 약관에는 월 누적 장애시간에 따른 별도 배상 기준이 없다.

기본 배상 배율은 3사 모두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3배다. 기준금액 산정 방식은 차이가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삼고 가입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이용 기간의 평균 요금을 적용한다. 설치서비스 이용요금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장애시간의 1시간 미만 단수는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월 이용료가 30만 원인 LG유플러스 고객이 2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하루 이용료는 약 1만 원이다. 2시간분 이용료 약 833원의 3배인 약 2500원을 배상받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요금을, SK브로드밴드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이용요금을 24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한다. KT는 해당 월 1일 평균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상 한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SK브로드밴드는 기본 배상액을 월 이용료 이내로 제한한다. LG유플러스와 KT는 기본 3배 배상 조항에 별도 상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KT는 서비스 복구에 24시간 이상 걸리면 추가 보상을 한다. 24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기본 보상보다 많은 시간당 요금의 10배를 지급한다. 다만 추가 보상액은 한 달 이용요금을 넘지 않는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약관에는 이 같은 장기 복구 추가 보상 규정이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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