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ㄱㄱㄷ 의정 Pick!] 고은정·김미숙 부의장단, 농정 감액 추경 점검…"정책 신뢰 훼손·사업 차질 우려"
상태바
[ㄱㄱㄷ 의정 Pick!] 고은정·김미숙 부의장단, 농정 감액 추경 점검…"정책 신뢰 훼손·사업 차질 우려"
  • 이예원 기자 wonly@csnews.co.kr
  • 승인 2026.09.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은정·김미숙 부의장이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감액에 따른 사업 차질 여부를 점검했다.

이은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상정될 예정이다. 
 

▲고은정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고은정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 사진=경기도의회
◆ 고은정 부의장 "감액 추경, 농업정책 신뢰 훼손 우려"

고은정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감액 추경에 따른 농업정책 사업의 차질 여부를 점검했다.

고 부의장은 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 과정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 기준이 변경된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을 심사했다.

고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감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조정의 타당성과 기존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와 4-H 회원교육, 농수산물 마케팅 사업 등의 예산 감액 사유와 사업 차질 가능성이 논의됐다.

고 부의장은 농업인 기회소득 예산이 증액된 반면 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이 하반기부터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시행 도중에 기준을 바꾸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연천군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을 중복 수급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역 및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감액 문제도 논의됐다. 친환경 재배면적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헥타르(ha)당 지원 단가가 기존 4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낮아진 근거와 농가 의견 수렴 여부 등이 질의됐다.

고 부의장은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며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농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제2부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김미숙 경기도의회 제2부의장. 사진=경기도의회
◆ 김미숙 부의장 "4-H 회원 교육 90% 삭감, 재검토 필요"

김미숙 경기도의회 제2부의장(민주당·군포3)도 같은 회의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와 4-H 육성 지원, 농수산물 마케팅 사업 등의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차질 여부를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농업기술원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가 감액된 것과 관련해 현재 보유한 11종 53대 장비 가운데 내용연한이 지났거나 구입한 지 오래된 장비가 상당수라는 점을 짚었다.

김 부의장은 "교육생이 직접 운전하고 조작하는 장비인 만큼 일반 행정장비보다 안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며 교육 횟수와 실습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지 확인하고 보유 장비의 내용연한과 정비이력,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4-H 육성 지원 사업의 대규모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약 67% 줄었다. 이 가운데 4-H 회원 교육비는 1억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90% 삭감됐다. 

4-H 육성 지원 사업은 청소년과 청년농업인이 4-H 이념(지(智, Head)·덕(德, Heart)·노(勞, Hands)·체(體, Health))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인과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김 부의장은 "4-H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청년과 학생 회원을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리더와 지도자 교육은 유지하면서 정작 회원 교육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미래 후계인력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전체 감액액의 83% 이상이 농수산물 마케팅 분야 5개 사업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김 부의장은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마케팅은 단순한 기관 운영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판매 기회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라며 "예산 감액이 실제 판로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은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은미 경기도의원 발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은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8일 해당 개정안이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와 정의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범위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도의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