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28일 16:50분에 중고용품가게에서 호두과자 기계를 380,500원에 신용카드로 구매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당신같은면 한번판매한 물품을 환불해주겠냐고 하며 환불이 해줄수없으니 알아서 중고시장 어풀에서 팔라고하네요 천원, 만원도 아니고 385,000원 짜리를 중고매장에서 정식적으로 구매했는데 환불해 주지않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사전에 구매전 중고용품이므로 환불할수없다는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제품에 녹이 슨것처럼 상태도 매우 이상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