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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포더홈 플레인4단 서랍장 서랍내부주저앉음
 최정희
 2025-12-09  |    조회: 4239
2025 1월 주문하여 2월10일 설치받은 서랍장입니다
무상AS기간은 1년 이라고했습니다
사용하던중 11월 처음 서랍내부가 주저앉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4단서랍중 두개에서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서랍내부에는 등산복 등 그리 무겁지않은 물건들을 넣어두었습니다. AS신청을 했더니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것은 제가 사용한 범주가 일상적인 것이라는것입니다 상품의 내구성 문제이지 사용상의 문제라니 납득하기어렵고 업체에서는 기준을 제시하지못하면서 무조건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의사항 설명도 없었고 이 정도의 무게도 감당할수 없다면 과연 서랍장이라고 할수있을지요?
무상AS가 가능하도록 조정신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0 08:51: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