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길에 서울역 흡연부스에서 제이티인터네셔날코리아(주) 영업사원(정한비)이 플룸 전자담배를 권유해서 디바이스(본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소모품(전자담배 스틱)은 창원에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구매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창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창원 어느곳도(창원포함 지방전체)판매점은 없었습니다. A/S센터에 전화를 하니 "스틱은 서울과 경기도일부에서만 판매한다. 영업사원에게 그렇게 판매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 반품을 해주는게 맞지않느냐? 소모품을 구매를 못하는데 본품을 파는게 소비자 기망행위다 라고 하니 박스를 개봉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아니 지방에서는 판매안한다고 하면 지방사람들은 구매할 이유가 없는데 본품을 판매하고 나몰라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서울에 오실 기회있으면 구매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용하지도 못할 물건을 판매하고서 당일환불요청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환불불가라뇨?
서울에 가면 코베어간다라는 말이 실감나더군요. 센터장님! 부디 저희같은 선량한 소비자가 없도록 재발방지조치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환불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