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거부
 김주원
 2026-05-22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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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어 통가죽벨트를 구입 후 벨트가 너무 뻣뻣하고 딱딱해서 인조가죽으로 반품을 요첨했습니다. 요청사항에는 인조가죽인걸 증명이 필요시 절단면을 사진찍어 올리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제품은 받고 한번 허리에 둘러보고 바고 포장해서 문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다음날 물건이 수거 되었다. 일주일 후 문앞에 다시 놓여 있어서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 요청 하였습니다. 이로 부터 업체로 반품이 불가하고 물건을 받고 싶으면 택배비를 부담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임엔 네이버쇼핑센터에서 반품을 처리해주겠다 하였으나 다음날 판매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라 소비자센터에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아습니다. 분명 제가 인조가죽인걸 증명 해야 할 경우 절단면을 사진찍어 올리겠다고 명시하였고 충분히 수거전에 소비자에게 고지 할 시간도 충분하였습니다. 아무런 고지 없이 제품을 수거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증명하라는 판매자의 행동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줄이지도 않고 어떻게 착용을 합니까? 제가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벨트를 자른 흔적이 있어야 하는거죠! 사용 할 수도 없는벨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7:45:5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