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과잉진료
 이주현
 2026-05-22  |    조회: 61
안녕하세요?
지난 5/19(화)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소재한 청유한의원에서 저와 엄마 둘이서 침 시술을 처음 받았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위치한 한의원이라 이전 이용 경험도 있어 아무런 의심없이 이용하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허리와 어깨가 안좋아서 시침을 하였고, 추가 비용 지불 시 10회에 5만원 약침 시술도 자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1회 1만원/ 10회 5만원)
첫날 약침비용 포함하여 결제를 하였고, 약침은 원장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술한다고 하였습니다.
첫날 시술 후 엄마와 저는 시침 결과에 나름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5/20(수) 엄마와 저는 시침을 받았고, 저는 오른쪽 팔꿈치가 좋지않아 팔꿈치 치료도 요청하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꿀 알러지가 있냐? 벌에 쏘여본적 있냐고 물어봤고, 저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봉침 시술을 하였고, 엄마는 이날 일반 시침 시술만 받았습니다. 저는 이날까지도 의료 서비스에 대해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5/22(금) 3번째 시침 차, 금일 재 방문하였고 엄마와 저는 시침을 다 받고 수납하려고 금액 문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태반시침 비용과 저는 약침 추가 1회가 비용이 더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을 빠르게 낫게 해주려는 의사의 심정을 알겠지만, 환자의 지불 의사와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하나 없이, 한의원 마음대로 진료하고 비용 납부 요청만 하는 자체가 이해할수 없어, 수납 간호사와 한의사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2회차 시침 시 저에게 봉침시술한다는 것도 고지도 하지않은채 한것까지는 참으려 했으나, 금일 엄마에게 추가 시술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비용이나 어떤 시술을 한다는 것도 전달하지 않은채 본인들 마음대로 시술한점.
그리고, 10회 약침 선불 결제하였으면, 금일 몇회 사용하였고, 몇회가 잔여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한의사와 면담시 한의사도 환자에게 시술전 비용 안내를 못한것은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약침 사용잔여 회수 안내 공지가 부족했던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멋대로 진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용만 다 내고 온것이 분통이 터지네요.
한의사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계산만 하고 나왔는데, 제가 비용을 다시 돌려 받는것 보다도 그 한의원에 어떠한 제재가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것이 불가능하다면 피해비용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3 0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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