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출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후 2016년 대출금을 전액 완납하였으나, 가압류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입니다. 고객에게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리지도 않고, 해결됐으니 풀으라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16년동안..... 최소한 고지는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24 23:23: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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