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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주차가능 호텔이라고 홍보 후 주차불가에 따른 호텔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다향
 2026-07-28  |    조회: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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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시 주차가능으로 표기되어 있어 예약하였으나,

당일 현장 방문시

1. 호텔 주차장 만차, 주차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실에 문의하라고 하나, 관리실 번호 미공유
2. 주차장 진입로 차량 증가로 진입불가(호텔 진입골목에서 호텔 입구까지 진입시 3시간 소요)
3. 주차관리실 입구 확인시 SuV 차량은 주차불가(사전공지 없었음), 주차비 부여(주차비 사전 고지 없었음)
4. 별도 호텔 소개글에 7-8월 성수기에는 출차가 어려울 수 있다고 표시(예약시 해당내용 확인하기 어려우며, 별도로 들어가야지만 가능)
5. 호텔 진입 및 주차 불가로 호텔 체크인을 못햇으나, 주차 문제로는 환불불가하다고 건의됨

nol고객센터와 수차례, 몇시간동안 상담하였으나, 소비자고발원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8 23:54:5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