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신 어머님께 보내드린 해당홍삼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제품을 교환 받거나 잔여 제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보상 이외 추가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변질된 제품 음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입증되어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