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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관장에서유통기한만4년넘은제품판매햇어요
 김은미
 2012-04-26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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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28년동안신부전증을앓고계십니다홍삼을드시니감기도덜걸리는거같다하셔서홍삼을계속보내드리던찰나에2011년12월에정관장매장에서홍삼정캡슐골드라는13만원짜리제품을구매하고제가만삭이라택배를제주도로부탁드렸습니다첨에엄마는딸이항시보낸주던거라겉포장박스가다른게왔는데도 별의심없이드셧다하셨어여캡슐골드60*3박스들어있는제품인데한박스는드셧고두번째박스를개봉하면서옆에스티커가부착이되어 있으셧답니다스티커를떼어보니헉~~2008년5월제품이였대요나머지한박스도보니2008년7월이였구요 그3박스를담는원래자기박스도셋트로된박스가아닌이상한화애락본이라는다른박스에담겨왔엇다하시구요 항상가던박스가아닌데도딸이보낸거라의심을안하신거죠정말기분이나쁜건제품구매를하면서매장분에게엄마가아파서보내드린다고가지얘기를했어여그랬더니18만원짜리제품을권유하시드라고요아프신분께는18만원자리제품이알약이라서흡수가더잘되니좋으실꺼라면서요그래놓고는박스도본원래박스도아니고안에들어있는제품도유통기한이만4년이나지난제품을넣고보냈다는건 아픈사람보고이거먹고죽어라하는생각뿐이안들더군요매장에전화해서따지니본사에서잘못내려온거같다며매장잘못이아니라하시더군요그럼제가직접본사에크레임을걸겠다하니그럼절차가번거러우실수있다며새제품을보내드릴테니유통기한지난제품을돌려달라하시더군요제가그냥본사에다크레임을걸겟다고했더니그러시면저희매장문닫아야한다며아침9시도되기전에집에찾아오시고제주도에계신저희엄마께울면서까지전화를하시더군요 본사에서는기간지난제품은매장에서폐기를하도록한다하시면서 매장에서다인정햇다고하시구요 짐본사에서는본사에선해드릴게없다며입장을밝히시는데정관장하면우리나라사람모르는분들이없으실꺼고매장이잘못했다하드라고매장관리못한본사도책임이있고 아픈사람에게하루이틀도아닌만4년이나지난제품을모르게판매를한매장도책임이있다고전생각합니다정관장처럼큰회사가이게무슨경우란말입니까제가어던조치를취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몸이 아프신 어머님께 보내드린 해당홍삼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제품을 교환 받거나 잔여 제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보상 이외 추가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변질된 제품 음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입증되어야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