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직원태도로 인해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주소 등을 모를 경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단, 제품훼손이 없어야 함)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