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과도한 수리비가 책정되어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봅니다.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해 주는 대신 사고의 책임을 물어 면책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상대방에 대한 보상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상대방에게 발생한 차량수리비 등 손해액이 50만원을 넘더라도 5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가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한 렌트카의 수리비는 전액 실비 보상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렌트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