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요청하셨는데 업체와 연락이 닿지않고 반품처리도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환불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연되면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